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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자살예방시민연대와 함께 일할 분을 모십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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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rlawjdgn
작성일12-05-08 00:00 조회1,996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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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^^ 한국자살예방시민연대와 함께 일할 분을 모십니다.



한국자살예방시민연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련된 법률에 의해



3월 15일 국회에서 발대식을 마친 전국 시민연대의 민간단체입니다.



현재는 전국의 각 지역에 지부를 두고 지역의 자살예방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.



본 시민연대는 각 지부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추천 또는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.



관심있으시거나 궁금한점이 있으신분은 메일이나 전화주시길 바랍니다.



사무국장 김정훈 010-4469-2001 / j5004j@daum.net




한국자살예방시민연대 발대식에 관한 영상자료입니다!!!


일시 : 2012년 3월 15일


장소 :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



국무총리 인사말 http://www.youtube.com/watch?v=5Bzxz81Shdw&feature=relmfu



한명숙대표 영상축사 http://www.youtube.com/watch?v=AwbWdFaG22g&feature=relmfu



축하공연 http://www.youtube.com/watch?v=uUPzMPSaRAY&feature=relmfu



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안



1. 의결주문

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

2. 제안이유


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이 제정‧공포(‘11.3.30, 법률 제10516호) 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

3. 주요내용


가.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(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)


1)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‧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시행계획 수립 지침에 따 라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함


2)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월말까지 제출된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 후 자살예방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‧도에 매년 6월말까지 통보하여 야 함


3) 보건복지부장관이 시·도의 시행계획 조정 및 변경을 요구할 시, 시‧도지사는 2개월 이 내에 변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


나. 자살실태조사의 내용 등(안 제5조)


1)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국을 대상으로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‧도지사는 필요한 경 우에 관할지역을 대상으로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


2) 자살실태조사의 내용에는 자살 생각, 자살 시도 횟수 등 자살위험 요인에 관한 사항 과 자살예방 상담·치료 등 서비스 수요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됨


3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실시하는 자살실태조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임시조 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자살 시도자 및 자살 사망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자살 시도 원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


다. 업무의 위탁(안 제6조)


중앙자살예방센터 또는 지방자살예방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민간의 범위를 의료법인, 사회복지법인, 자살예방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으로 구체화함


라. 긴급전화의 설치‧운영 등(안 제7조)

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자살예방센터 또는 자살예방전문기관 에 전용회선으로 설치하고,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24시간 동안 운영하여야 함


마. 자살예방 상담‧교육 기관(안 제8조)


1) 법률 적용이 되는 공공기관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,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에 따른 보육시설,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유치원, 「초중등교육법」 제2조,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으로 구체화함


2)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·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, ⌜의료법⌟ 에 의하여 설립된 의 료법인 등으로 구체화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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