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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여성가족부 인정 - 가정폭력상담원 교육과정 모집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한국산업교육원
작성일12-01-10 00:00 조회1,680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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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여성가족부 인정 - 가정폭력상담원 교육과정 모집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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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서울국제직업전문학교는


 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


 설치, 신고한 교육훈련시설로, 여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


 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.




❚교육일정 : 총100시간




  ▪ 2012년 1월 25일~ 2011년 2월 11일(주 5일 과정/ AM 9:00~PM 5:00)


  ▪ 2012년 1월 16일 ~ 2011년 2월 10일(토요일반, AM 9:00~PM 8:00)


  ▪ 2012년 1월 18일 ~ 2011년 2월 13일(평일저녁반, PM 6:30~PM9:30)




❚수 강 료


   *가정폭력상담원 30만 원(40명 선착순 접수마감)


   *계좌번호 : 1005-701-810189,  우리은행, 예금주 : 서울국제직업전문학교




❚교육장소 : 서울국제직업전문학교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신길역 1번 출구 직진 500M 후 육교 옆 빌딩)




❚제출서류


   ① 신청서(소정양식),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,


   ③ 신분증 사본, ④ 경력증명서(해당자), ⑤ 자격증 사본(해당자)




❚접수기간 : 교육수강등록 완료일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.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여성부 운영지침에 따름)




❚교육대상자


   - 2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


   -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


   - 초․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


   -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 상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


   - 보건의료ㆍ사회복지 또는 여성행정분야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


   -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단체에서 임직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


   - 종교단체가 인정하는 총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여성부장관이 정하여


      고시하는 자

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재)한국산업교육원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서  울  국  제  직  업  전  문  학  교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02)841-9970, 842-96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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